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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의 첫시작 입법예고안,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8-28 2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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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김 본



지난 2020. 8. 7.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하는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었으나 경찰관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지난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 핵심 내용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 직접 수사 범위 제한이다. 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검찰개혁, 경찰 권한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첫째는 수사준칙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지정된 것이고, 둘째는 수사권 조정이 상호협력, 대등관계를 실현해야 하며, 공동 주관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로 정한 6개의 범죄 유형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이번 입법 예고안에서는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죄로 규정하고, 부패·경제·선거범죄의 제한 기준까지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 것이고 곧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시하는 독소조항이다.

 

실제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향하여 “수사준칙 부분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경찰에 사건 이첩을 하지 않고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라며 사실상 검찰이 무제한적으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검찰청법에도 ‘검찰수사 제한’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가장 큰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혜택은 국민이”라는 타이틀아래 2019년이 차게 지나갔다. 위 문구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관심이, 사회 각 계층의 광범위한 의견이 취합하여 새로운 안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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