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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대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M조합장 해임안 가결 - 시흥 대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두산위브더파크 아파트) M조합장,B감사 … 정용권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8-30 20:41:57
  • 수정 2020-08-30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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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29일 토요일 오후4시 경기도 대야동 소전 미술관 야외광장에서 코로나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개최된 M조합장 해임안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375명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84명,서면결의서 제출후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 55명,직접 참석한 조합원7명으로 총 192명이 출석하여 M조합장 해임안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상정안건 심의 의결결과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M조합장의 해임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B감사 해임건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M조합장의 해임 사유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하지 않은채 206억원의 추가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점,육교 공사 발주시 시공업체 허위공사실적,작성,업체 선정에 불투명하게 개입한점,총회 자료등 조합 운영정보를 미공개(도정법 위반)한점,두산건설과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비 감액추가 공사에 대한 세부 내역 미공개등이 있다.


이로서 2020년 8월29일자로 시흥시 대야동재개발 사업조합 M조합장과,B감사는 해임되었으며,이후 연장자 이사를 중심으로 조합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투명한 조합장 선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조합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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