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9.1.(화)∼9.30.(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한상호 생활안전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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