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28일 (금) 정읍시 관내 주요 어린이보호 구역인 동초교4가 등 5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횡단보도, 보행자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시설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세워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과속 무인단속 장비에 대하여 약 3개월 간의 단속유예·계도기간 후 올해 11월 2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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