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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열람 공고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09-08 11:20:57
  • 수정 2020-09-08 1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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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군수 김주수) 지역 내 36.8(비안면 3개리, 봉양면 4개리)8일부터 20259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을 지난 3일 열람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도로써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시이며,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한편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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