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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9-08 2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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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0,582건에 12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토지분은 매년 61일 현재 순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과금액은 29,68010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7월에 50%를 부과한 10만원이상 재산세 주택분은 이번에 나머지 50%90211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5일까지다. 가까운 은행의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지급기(ATM),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이장회보와 공공게시대 현수막 게첨,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창군의 발전과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데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이번에는 납기 마감일이 추석 공휴일인 관계로 105일까지 이므로 꼭 납기일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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