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9-09 12:25:11

기사수정
  •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5개 의무대상시설 외에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명령 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명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시행규칙 별표8)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서류보존 의무 등

 

기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방지법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세가지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악취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개정(‘20.1.1), 한국표준산업분류 10(`17.7.1)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현재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으로 조정했다.

 

* (통합) 125, (분리) 12, (명칭 및 규모변경) 14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2.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3.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4.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6.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7. 울산시,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 인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유홈(달동)                          유홈(백합)유홈(삼산)유홈(양정)유홈(태화)                                ▲ 조감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