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➊ 공공하수처리시설, ➋ 분뇨처리시설, 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➍ 공공폐수처리시설, ➎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5개 의무대상시설 외에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개선명령 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명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시행규칙 별표8) ▴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 서류보존 의무 등
기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세가지 사유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악취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③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17.7.1)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현재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종*으로 조정했다.
* (통합) 12종 → 5종, (분리) 1종 → 2종, (명칭 및 규모변경) 14종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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