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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2년 “시민에 더 가까이” 소통과 협치기구로 정착 - 오늘(10일) 출범 2주년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개최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9-10 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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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한 소통과 협치 기구로 착실히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신문고위)910일 오전 10시에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2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송철호 시장과 시민단체 대표, 군 관계자 등 최소한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처리 유공자 포상, 시민신문고의 2년차 활동보고,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울산시 교통기획과 윤지용 주무관, 북구 농수산과 김상배 주무관, 울주군 환경자원과 임재철 주무관 등이 시민신문고의날 우수공무원상을 수상한다.

우수부서는 중구 건축과와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설과가 선정됐다.

신문고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특히 울산시정에 있어 처음으로 독립된 부서가 고충민원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옴부즈만 기구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신문고위는 지난 2018910일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69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426, 이첩 156, 단순안내 49, 취하 등 43건 등으로 처리했다.

주요 고충민원처리 사례를 보면, 하천구역 내 편입토지 보상관련 등 시정권고 22, 차량말소등록신청 수리 거부에 대한 권고 등 24, 상수도 인입요청에 대한 조정 등 36건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올해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민연대가 청구한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과정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로 영조물로 인한 피해배상제도 개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2건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차태환 위원장은 울산시 최초로 도입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지방옴부즈만 기구로서 위원의 독립성전문성직무 전념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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