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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09-10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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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달 812일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710일부터 내년 12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일정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 취득일 전까지 택구입 경험이 없어야 하며, 세대합산(취득자 및 배우자)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은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5천만 원 하인 경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1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올해 710일부터 811(법 시행일 전날)사이 의성군 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개정법률 시행일로부 60일 이내(1011일까지) 의성군 재무과로 감면·환급 신청을 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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