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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5대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9-11 0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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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9일(수) 중앙로길 일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5대 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중심으로 집중 교통 순찰을 실시하며, 보행자가 많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통고처분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강력히 단속하였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한다.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위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리며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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