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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수사구조개혁 입법예고안, 국민들의 입장은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9-11 1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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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김 본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공약을 제시하였고, 지난 2018621·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20113일 드디어 경·검 협력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202087, 법무부에서 발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안 등을 담은 입법예고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개정 법률은 경·검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 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였다.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직접수사 축소라는 최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수사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

 

2020916일이면 입법예고안의 기간이 종료된다.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께 당신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싶다.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 입법 예고기간 동안 대통령령 등에 개정 법률의 취지인 상호협력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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