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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21일 이후 마스크 미 착용시 강력한 행정처분 지시! - 충돌이 있더라도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9-14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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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1일부터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 14일 오전 대구시는 영상회의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권시장은 위반 업소에 대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동안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면서 충돌이 있더라도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여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었을 때 우리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없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을 개방한 데 대해서는 닷새 기간의 연휴 동안 시민들께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영진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행정이 나뉘어 있었지만 대구·경북의 구··시도가 따로따로 해서는 희망이 없다.”면서, “새롭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 젖어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생존할 수도 없고 번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으로의 통합이 시대적 추세이고 소명이다.라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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