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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을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복구비 최대 80% 지원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9-15 1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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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엔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피해 지역에 효과적인 수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자 지난달 7일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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