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병훈 의원“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 김태구
  • 기사등록 2020-09-16 15:52:45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74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행사명 '너두 솔로?'...공기업 상호 간 '소개팅' 핫이슈
  •  기사 이미지 조국혁신당, 전주에서 총선 승리 보고대회 개최 및 범야권대표 연석회의 제안
  •  기사 이미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