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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로 46억2000만원 손해배상 제기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9-18 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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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news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들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판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정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 기준으로 약 13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서울시에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액 46억2000만원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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