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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코로나19 생활거리두기, 소방차는 자동차는 안전거리두기’길터주기 훈련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9-22 0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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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추석을 맞이하여 상습적 정체구간에 대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도착 및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휘차,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과 유관기관 고창군청, 고창경찰서 합동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승체험과 가두캠페인은 생략하고 차량중심 안내방송 위주로 진행됐다.

 

소방서를 시작으로 고창전통시장, 고창군청, 고창터미널까지 △상습정체구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정차금지 구역 소방차 통로 확보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함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및 우선통행요령 홍보 등을 전개하였다.

 

소방기본법 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의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승기 서장은“소방차 길터주기는 안전의 첫걸음이자,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다”며“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출동은 차간 거리두기라는 인식이 동반되도록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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