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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동킥보드 무질서...시민안전 제로! - 안전수칙․미 이행 등 안전운행교육 필요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9-25 1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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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 관내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현재 4개 업체 1,050 대가 운행되고 있다.


▲ 지난 20일 20시경 대구시 북구에서 안전모 미착용과 함께 아빠가 아이를태우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사진=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개인형이동수단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관련 법령이 제정 중에 있어(국회 발의 중) 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 후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할 수 있다.


또한 20209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금년 1210일부터 시행되면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운행이 가능하고 차도 우측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이용까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고 난 후 도로 모퉁이에 그냥 방치한 채 사용자는 가버리고 없다.(사진=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미준수로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의 주차질서 의식 부족으로 인한 인도 방치 등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 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교육청 등 필요한 기관에서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에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 동영상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구시는 안전법규 준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홍보, 신속한 민원 처리,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취약지구 정비 등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안전모 착용, 지정차로 운행 등 위법 운행에 대한 계도, 합동 단속 등에 대하여 구·, 경찰청이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12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21년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포장재 변경, 안전 표시판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시에서도 시민 홍보, 기관간 협력 등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용자들도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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