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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 쉽게 제작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9-27 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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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천개 업체, 2만7천건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결과 발표


▲ 재활용이 용이한 몸체 및 라벨로 개선한 사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25일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는 기 포장재에 대해 일괄로 평가하는 기간을 시행 이후 1년간 두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 ‘19.12.25 시행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 대상인 6천여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7천건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또는 우수48%, ‘보통20%, ‘어려움32%였으며,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213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제도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재질 ·구조 등급 평가와 등급 표시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20209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재활용 어려움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6,999(2020917일 기준)에 이르며, 이중 최우수또는 우수등급은 12,863(48%)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보통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18,294건으로 68%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 ‘재활용어려움표기 등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추세를 확인했다.

 

특히,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페트병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움에도 가장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였다.

 

재활용어려움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2019158,429톤에서 202091,342톤으로 43% 줄고, 출고량 대비 비율 기준으로 66.5%에서 39.9% 26.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병 출고량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음료류의 경우 라벨에 절취선을 도입하고, 일반 접착제보다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했다.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였으며,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 대비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재활용 어려움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할 계획이며,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 페트병, 유리병(과실주, 위스키), 멸균팩 등에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전품목 확대

 

**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분담금 단가의 50% 인센티브 지급,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생산과정에서의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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