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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해양시설 ‘한시적 자율점검’ 실시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0-06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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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전경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라 군산항으로 출·입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한시적 자율점검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매년 해양오염 사고를 대비해 위험성이 높은 기름저장 해양시설과 선박에 대해 실시해온 출입검사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설 관리자의 점검으로 대체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과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합동 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은 이번 자율점검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는 구두·유선·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해경에서 자율점검에 필요한 보고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전달할 예정이다.


서류를 전달받은 해당 선박과 시설의 관리자는 오염물질 적법처리와 오염방지 설비 가동 여부 등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해 보고서를 회신하면 된다.


군산해경은 한시적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한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해 올해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단순 위반 사항은 개선을 지시해나갈 방침이다.


이종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비대면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 자율점검을 시행한다형식적인 자율점검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선박(선사)과 해양시설은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3-539-2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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