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수 모니터링 지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여 차단·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되었으며,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연결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 형광물질(추적자)을 지하수 관정에 주입, 구역별 관측정을 통해 지하수 흐름 추적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되고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0.01㎎/L 대비 최대 25만배 초과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유출량 산정결과는 일정 실험조건 아래 산출된 추정치로서, 산정결과에 활용된 인자는 현장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77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이 확인되어 2019년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지하수 추가오염 방지를 위한 카드뮴 제조공정 폐쇄 완료(`19.6)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 다각적 차수벽 보완, 다심도 오염방지 관정 추가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조기설치 계획 제출 요청 등(`20.8.24)
또한,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 및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토양의 경우도 이번 조사에서 1,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되었다.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토양정화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석포제련소 1공장 상류부터 2공장 하류 2.4km 구간의 50개 지점(하천수 46, 불명수 및 고인물4)에서 중금속(카드뮴, 수은, 비소, 납, 6가크롬, 아연) 조사
* 하천수 46개 지점 모두 수질기준(Cd 0.005mg/L) 만족, 공장 방향 고인물 및 불명수 4개 중 2개 지점에서 카드뮴 하천 수질기준 초과(0.090mg/L, 0.015mg/L)
환경부는 앞으로 철저한 먹는 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분기별 수질 관측(모니터링) 등 오염우려 사업장 관련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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