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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 시설 공급 시 성능검사 의무화 -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 객관화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0-10-12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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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10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로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202023)되고, ‘비점오염저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올해 3 30일 제정공포됐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2018.10.16. 개정(신설)) 따라 202010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시행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은 환경부 비점오염원 누리집(nonpoint.me.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nonpoint@keco.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성능검사를 위해 신청인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실험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로 20199월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 개소

 

한국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환경공단은 이번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양한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들이 나왔으나, 저감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검사를 수행 하고 있으며, 성능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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