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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불편과 혼동을 야기하는 농약 가격표시제 개선 필요 유성용
  • 기사등록 2020-10-13 1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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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3일(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약 판매업자 편의 위주의 판매가격 표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농약 판매업자는 농약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를 붙여야 하나 곤란한 경우 진열대,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진열대나 박스에 가격 표시가 어려울 경우 게시판을 활용해 판매가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서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농약 판매점에서 일일이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표시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농약 제품의 판매가격 등을 게시판을 활용해 일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가 고령의 농업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제품에 가격 스티커를 붙이거나 진열대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약 가격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했지만 단속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단속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게시판을 활용할 경우 용도,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점이 있음에도 적발을 못한 것이다.


서 의원은 “현 농약가격 표시제는 소비시장 트랜드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후진적 상거래이다”면서, “구매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농어촌 어르신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농약 판매가격 표시 방법을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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