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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공포' 파기환송심 오늘 종지부 찍는다 조기환
  • 기사등록 2020-10-16 10:01:42
  • 수정 2020-10-16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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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닥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현실 토론은 검찰의 말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대법 판결은 진흙탕 같은 토론의 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2012년 6월(성남시장재임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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