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관련 지하도상가 방역소독을 위해 환경부 승인 살균제를 사용하여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도상가 방역소독에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 제품인 “메디퓨어 살균 소독액(환경부 승인번호 2720-0002)”을 사용하여 지하도상가 점포 및 지하보도 통로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지하도상가 화장실내 하수구 구멍 및 기계실(오․우수 펌프실)에는 살충제인 “롱다운플러스”를 방역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소독을 위해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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