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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향신료,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22일부터 중국산 분말형태 천연향신료‘검사명령’시행 김태구
  • 기사등록 2020-10-19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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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에 대해 수입자가 금속성이물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금속성이물 검사에서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가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최근 3년간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량은 57,046톤으로 천연향신료 수입량의 86% 차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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