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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직자 청렴교육으로 부패방지·청렴의식 높여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10-20 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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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19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개최된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연정 청렴교육강사(연정에듀테인먼트 대표)를 초청하여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 등의 주요내용과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호응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공공재정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됐다. 20201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금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를 위한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다.

 

의성군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년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청렴 자가학습 운영,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공직자의 의무이자 가장 필요한 덕목인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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