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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아파트 단지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0-21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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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및 출입구 주정차·이중주차 등 주차난으로 인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에 제약이 있어 지난 20일 아파트 단지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기본법 제2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가로막는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2018년에 신설되었지만,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재난 대비에 취약한 사각지대 그림자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공동주택은 유사시 다수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아파트 공동체의 안전관리 의식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공동주택 안전문화 공감대를 조성하고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려 주민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방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여 통행 곤란지점을 파악하고 관리사무소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도방송을 요구했다.

 

5분의 기적, 안타까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공동주택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결송수관, 비상소화전 등 소방시설 점령 및 피난훈련 등 실질적인 살아있는 현장훈련을 진행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길터주기 훈련 담당자는구축 아파트는 건축 당시 적법한 주차공간이였으나 1가구 2차량이상으로 현재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 등 주차난이 심각해 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공동주택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순식간에 다수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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