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과 할로윈데이(10.31.)를 맞아 젊은층이 집중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어 방역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등 일순간의 안이한 방역관리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처럼 전국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 코로나19 감염확산 저지를 위해 10.21일부터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은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10. 22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및 방역수칙 이행실태 등를 일제 점검 시작으로 3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 준수 및 건강진단수첩 미비 유흥업소 1개소에 시정조치 안내문 발급과 과태료처분을 하였고, 업소 내 영업허가증 미 보관 유흥업소 1개소에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시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준수 사항 이행”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