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소화기를 사용 초기 주택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에 기여한 표상석(남,46세)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했다고 27일에 밝혔다.
화재는 지난 10월 13일 17시 50분경 심원면 주산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폐드럼통 및 창고로 연소가 확대되었으며, 마을을 지나가던 중 화염과 검은연기를 목격하고 다급하게 소방서에 신고 후 자신의 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진압에 기여한 공로로 고창소방서장 표창과 ‘더블보상제’에 따라 사용한 소화기의 두 배인 두 대의 소화기를 부상으로 전달받았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어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다.
특히 주택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통해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관계인의 초기 화재진압으로 인근 연소방지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백승기 서장은“화재 초기에 소유자의 신속한 대응은 인근 주택으로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강조한다”며“평소 소화기를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수시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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