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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 윤만형
  • 기사등록 2020-10-28 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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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3월 말부터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는 현장단속반이 매일 전 구역을 정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작 비용이 저렴하면서 기습적으로 게첩된 불법광고물로 인해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는 정비의 손길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올 초부터 주민이 참여해 주민의 소득도 증가하고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사업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수거보상원 26명이 활동 중으로 구는 추가로 17개 각 동별로 1~2명 추가 모집해 최대 50명까지 인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참여희망자는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에 따라 일반 현수막(2이상)은 개당 2000, 족자형(2미만)은 개당 1000, 일반벽보(30 x 40이상)는 장당 80, A4벽보(30 x 40미만)는 장당 50원을 보상하며 최대 보상액은 월 300만원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소득 지역주민이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도 증대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등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전환개선이 되는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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