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순서로 500명을 심사하여, 이 중 26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해 총 3,545명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 지급대상(3,545명, 중복제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3,487명) + 긴급의료지원(48명) + 진찰·검사 지원(40명) - 중복자(30명)
추가된 264명은 지난 9월 29일 회의에서 인정한 300명과 동일한 신속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했으며, 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되고 있다.
※ 가습기 피해구제위원회 제1차(‘17.8.)~제18차(‘20.9.16) 회당 평균 54.6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시행 이후(제19차, 제20차) 회당 평균 282명 인정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약4천만원 → 약 1억원)에 따라 기존 지급자에게 지급될 추가 지급액(평균 6천만 원)의 지급 인원 및 지급액도 확정하여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대의 혜택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 피해자 총 658명, 총 추가 지급액 약 398억 원
지난 회의 시 추가 논의하기로 한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세칙도 확정하여 위원회 의결 과정이 더 투명해지도록 하고, 결정 과정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 방법도 구체화했다.
최초 담당의사 판정 시부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까지 신청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 신청자는 담당의사에게 대면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심사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격화상회의, 유선통화, 서면 등을 통해서도 의견진술 가능
또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 산정 방법도 의결했다.
※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가능
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정보 등의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공개된다.
이 외에 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및 향후 발간계획, 전문위원회 구성계획 등을 보고받으면서 관계기관의 속도감 있는 피해구제 추진을 주문했다.
※ 전문위원회 명단(12월 중),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및 향후 발간계획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 예정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했지만, 운영단계의 난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남아 있는 난관들을 연내에 최대한 해결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개정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등 상향차액(평균 6천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번 추가 지급이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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