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자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 모든 학교와 직속 기관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영상 제작에는 교재 내용을 직접 집필한 울산교육청 교권 담당 지산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뜻,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와 침해 행위 발생 때 대응 절차,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동영상은 1학기에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집합 및 단체 대면 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버 접속을 통한 개인별 연수가 되도록 제작했다. 안내된 영상 자료를 개인별로 시청한 후 12월 말까지 상담 신청을 하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방문이나 전화 상담으로 의문 사항을 해결해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에는 코로나19로 집합과 대면 연수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선생님들이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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