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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분권법에 의한 주민자치회 2개 시범동 내년1월 출범 -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홍판곤 기자
  • 기사등록 2020-10-29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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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21통신】홍판곤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올 930일 지방조례를제정 공포했다.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들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20211월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924, 의왕시 6개동을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오전동과 내손22개 동을 선정하고 시범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오는 112일부터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모집인원은 동별 50명 이내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해당 동 주민등록자 및 외국인등록자, 해당 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기관·단체에 속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110일 내손2동 주민센터, 13일 오전동 주민센터, 21일 의왕시청에서 기본교육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자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하며, 1127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마을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신문 발간 등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분권법 28조는 구역내의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활동,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나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위탁한 사무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의왕시청 자치행정과(031-345-25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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