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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0.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조재오
  • 기사등록 2020-10-30 22:10:55
  • 수정 2020-10-30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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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30일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시는 지난 15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토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138필지로 전년대비 1,462필지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kras.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주시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접수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 실명인증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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