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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완화 - 신청기간도 11월6일까지 연장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0-31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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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변경 기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고,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농어촌기준)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당초 코로나19 이전대비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만 해당됐는데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유형도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유형 변경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거래명세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면 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장현주 주민복지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되어, 위기가구를 발굴해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주위에 어려운 가구가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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