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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현장 접수 -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 일반 업종 100만원 지급키로 송태규기자
  • 기사등록 2020-11-03 2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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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무주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희망자금 신청을 돕는다고 2일 밝혔다무주군에 따르면 6일까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새희망 자금 접수를 받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추가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며,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희망자는 새희망자금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의 필요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시스템을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 업종은 100만 원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소상공인 휴대폰으로 인증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서류 확인 후 신청하게 된다. 현장방문 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추가 서류는 새희망자금 사이트 또는 읍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으로 적잖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현장에 오시는 신청자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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