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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정리 실시 -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들을 조사해 비과세로…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1-03 2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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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1월 한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되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들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장기 미운행 차량(차령 12년 초과하고 책임보험가입, 자동차검사,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운행하지 않음이 입증되는 차량)이며 이번 일제조사 대상 차량은 1,271대이다.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멸실인정일부터 소급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일제조사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 부담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세무2(052-204-06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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