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벌인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에서 총 31척의 위반선박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6월 21일 ~ 10월 31일까지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어선 31척(38명)을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하고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위반행위 가운데는 무허가조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3건, 불법어구(漁具, 그물) 적재 2건 외 정선명령 불응과 과승, 선체개조, 어선번호판 은폐, 불법 어구 사용, 어구손괴는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사례로는 지난 10월 26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島) 남서쪽 약 20㎞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 560㎏잡은 15t급 어선(선장 58살 A씨)이 적발됐다.
또, 10월 30일에는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해상에서 불법체류 베트남선원(46세, B씨)을 고용해 조업하던 19t급 어선(선장 57살 C씨)의 선장 B씨와 선원 C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고자 올해에는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반을 지난해보다 대거 늘려 현장 단속에 투입했으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업인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지연 등으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계도와 단속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어선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적발된 멸치잡이 불법조업은 모두 113건 21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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