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인 4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원회의에서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채택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기업소를 전환하도록 한 기업소법 개정이 상정 후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공식석상등을 가리지 않고 흡연을 즐겨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되나 금연운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을 둘러싼 건강이상설이 확산하던 시기에 김 위원장은 20일만에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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