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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총력 조재오
  • 기사등록 2020-11-05 1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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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등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지정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85년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기준 초과지역이나 초과 우려지역에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도입,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을 강력히 제재해 왔다.

 

,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6차례 조정을 거쳐 현재 서울, 인천을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 적용 중이나 양주시를 포함,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경기북부 주요 지역은 제외돼 논란을 가져왔다.

 

양주시의 경우 지난 4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에는 제외돼 있어 지정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특히, 맑은 공기 등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확대로 고체연료 사용금지 요구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에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확대 지정과 고체연료 사용제한 대상에 고형연료제품(SRF), 원목 등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적극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환경부의 경우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늘 푸른 감동양주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경기도의 협조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확대 적용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미래세대와 더불어 누리는 시민 중심 환경정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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