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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년도 마을기업 이끌 지역 공동체 찾는다 - 오는 11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방문해 신청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1-06 2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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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접수 마감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순창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이끌 단체와 법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8곳의 마을기업이 순창에서 공동체와 지역성, 수익성 등을 지켜나가며,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내년도 마을기업은 예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만큼 갖춰야 할 요소들이 많다.

 

마을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법인 설립시 최소 5인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출자자의 지분은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인 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즉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거나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다는 것.

 

특히 1차년도 마을기업중 청년 마을기업을 특화시켜 청년들이 마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췄다. 타 유형의 자부담율이 20%인 반면 청년 마을기업은 10%로 낮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했다.


군도 청년들이 참여해 지역내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마을 기업 유형별로 최소 1천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마을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율이 20%.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 팩스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마을기업은 지역내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발생시켜 지역내 고용효과와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지역 곳곳에 마을기업이 성장하는 터전이 잘 조성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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