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1천116필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를 비교해 총 5만2천219필지에 대하여 전년대비 평균 4.66%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토지 소유자가 궁금해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체계·활용 범위·이의신청 등 구제방법과 앞으로의 지가 전망은 다음과 같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 체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사용용도, 도로접면 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및 지가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받게 되고, 각계 각층의 부동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정전에 의견제출 기간*내 조정 신청하거나, 결정·공시 후에도 이의신청 기간*내 조정 신청할 수 있으니 불복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 의견제출(매년 4월, 20일간) / 이의신청(매년 6월, 30일간)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이 되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에 활용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보상 당시 현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하다.
■ 2021년 이후 개별공시지가 전망
정부가 2020.11.3. 발표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시세의 약 65.5% 수준인 현 개별공시지가를 2021년부터 매년 3~4% 정도씩 단계적으로 8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린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시세를 조사·반영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상승시킬 것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 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66%이며, 인접 시의 경우 구리(6.43%), 양주(4.29%), 포천(3.27%) 수준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우리 시 개별공시지가는 체계화된 전산시스템 구축·최신 항공사진·현장조사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후,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다’고 밝혔으며,‘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시 점검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적정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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