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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찾아가는 서비스’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발굴 - -9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 전개… 신청 기간은 11월 20일까지 연장- 방태형
  • 기사등록 2020-11-07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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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9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통장(統長)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장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찾아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에게 사업을 안내한다. ‘소득감소 신고서작성, 신청서 제출도 돕는다.

 

116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은 1120일까지 연장됐다.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0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심사 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TF추진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031-228-4600, 수원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 콜센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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