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11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 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제 대상 11개 사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구 ㈜선진], ㈜팜스코, 제일홀딩스㈜[구 제일사료㈜], 씨제이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구 ㈜삼양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 사료의 평균 인상, 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했다.
11개 사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결정에 개괄적 합의를 한 후, 임원급 모임과 실무자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인상 시기 등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총 11개 사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773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담합 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담합 사실을 밝혀낸 것이며 이번 조치로 배합 사료 시장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