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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 교육 실시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1-09 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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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예방·대비하고자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센터별 방문을 통해 순회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단계별 매뉴얼 ▲폭행 현장 노출 구급대원의 자기방어 및 극복방법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확보 방법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법규 ▲웨어러블캠 등 장비 사용법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대비·대응·수습단계별 추진대책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용기를 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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