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가까워지면 각 지자체는 새해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바쁘다. 지자체의 예산은 그 지역의 주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 지게 된다.
따라서 주민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또한 편성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최소한의 알 권리 및 참여할 방법이 없어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당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안을 2004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39조)’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주민참여제도이기도 하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 및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리 라는 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남미와 북미, 그리고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계 1천500여 도시에서 도입ㆍ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동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광주광역시 북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지자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및 간담회와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매우 형식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 방식도 일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서 전문성 부족과 지방의회의 권한 및 공공성침해에 따르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에 지나지 않는 낭설에 불과하다.
그 이유로서 첫째, 전문성 부족에 관한 오해는 참여 주민들의 전문성은 예산이나 회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 등을 잘 인지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 침해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각 부서(실/과/소)에서 최초예산 요구액이 작성되면 기획예산 부서에서 부서별 요구액(심의/협의/조정)을 거쳐 예산편성 안을 마련하게 되며 주민참여는 예산안 편성까지만 이루어진다.
셋째,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ㆍ조정ㆍ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끝으로 공공성 침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적인 합의를 통한다면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조례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평가분석을 통해 재정상황을 평가ㆍ분석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지표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화된 완성형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틀을 구축하여 민ㆍ관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차원의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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