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폐기물관리법』개정 시행(2020.11.27.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로 신고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의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수거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재활용폐기물의 처리 업체와 처리량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고,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련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2018.04.04.) 후 범정부 합동으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후속 입법 조치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방법 및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신고대상은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로 제주시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개소가 해당된다.
신고대상 품목은 폐지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류, PET병, 폐의류, 소형가전 및 기타 품목으로 총 11종이 이에 해당되며, 행정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수거되는 품목은 제외된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신고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를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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