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6일 06시부터 충청남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지난 토요일에 발령된 이후 이틀 만에 재발령되는 것으로, 주말 동안 수도권, 충청권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오늘(11월 1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span>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 >
단계 |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
관심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 예상 | |
주의 |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경계 |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심각 |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당일 06시부로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당초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충남도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1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제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관할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중 25개에 대해서는 최대출력 80% 이하로 상한제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나머지 5개는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 </span>충남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5기) >
지역 | 대상 | 연료 | 출력 감발량(만kW) |
충남(25) | 당진1ㆍ2ㆍ3ㆍ4ㆍ<</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