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올해 11월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납, 수은 등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 (현행)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브롬화계난연제 2종 등 6종
(추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종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에 대한 관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토록 하여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중대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지원토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행(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 신고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20.11.27. 부터 시행(’19.11.26. 개정)
** 300만 원(1차), 500만 원(2차), 1000만 원(3차이상)
또한,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교육(3년 마다)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을 높였다.
* (종전)담당자 및 사업자주 - 50만원(1차), 70만원(2차), 100만원(3차이상)
(개정)담당자 - 현행유지, 사업주 - 100만원(1차), 100만원(2차), 100만원(3차이상)로 상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이 지난해 법률 개정(2019년 11월 26일)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폐수처리업 :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 재이용업
고농도 폐수를 수탁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의 폐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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